노동법

UAE, 체류 기간 초과 벌금 하루 AED 50으로 통일 및 방문 비자 유예 기간 폐지

2026년 2월 11일부터 체류 기간 초과 벌금은 모든 토후국에서 동일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부과됩니다. 이미 국내에 있는 후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신분 변경 시기가 이제 직접적인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UAE, 체류 기간 초과 벌금 하루 AED 50으로 통일 및 방문 비자 유예 기간 폐지

Photo: EditQ (CC0 1.0)

연방 신원, 시민권, 관세 및 항만 보안청은 2026년 2월 11일부터 모든 토후국에 걸쳐 체류 기간 초과 벌금을 하루 AED 50으로 통일하고, 이전에 관광 및 방문 비자 만료 후 주어지던 유예 기간을 폐지했습니다. 해당 요금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부과됩니다.

이는 매우 흔한 채용 상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후보자가 이미 두바이에 방문 비자로 있거나 이전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고 있으며, 새 고용주는 국경 이동 없이 그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UAE 이민법은 두바이의 GDRFA와 다른 토후국의 ICP가 운영하는 신분 변경을 통해 이를 처리하며, 이를 통해 개인은 국내에 머무르면서 비자 유형이나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깔끔한 서류로 처리하면 국내 전환은 시간을 절약하고 신규 채용자는 약속된 날짜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체류 기간 초과 벌금, 30일 초과 시 출국 허가 비용, 그리고 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없는 후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 모든 국내 거주 후보자에게 온보딩 단계가 아닌 제안 단계에서 현재 비자 유형과 만료일을 문의하세요.
  • 제안서 서명 전에 체류 기간 초과 벌금을 누가 지불할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신분 변경 절차를 온보딩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 일회성 급박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Horizon GCC 팀이 요약했습니다. 원본 보고서: 사르마트

본 브리핑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현재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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