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무허가 인력 채용 서비스 제공한 업체 열 곳에 벌금 부과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허가 없이 인력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 개인사업자 및 앱 기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Photo: B.alotaby (CC BY-SA 4.0)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무허가 사업자 단속을 위한 점검을 거쳐, 허가 없이 인력 채용 또는 노무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체 열 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해당 사업체에는 개인사업자, 종합 서비스 사무소,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포함됐다.
공개된 위반 횟수별 벌금은 1차 위반 시 SR200,000, 2차 위반 시 SR220,000, 3차 위반 시 SR250,000으로 높은 수준이다. 감독은 현장 방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광고 및 제공 서비스를 검토하고, 접수된 신고도 조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근무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주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공급업체 관리에 있다. 공급업체가 업무 수행 지역의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통제 조치이자, 점검관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 인력을 채용하는 각 시장에서 모든 채용 서비스 공급업체의 허가를 확인하고 만료일을 기록해야 한다.
- 앱 기반 또는 비공식 중개업체는 가격과 관계없이 규정 준수 위험 요소로 취급해야 한다.
- 거래 경로를 감사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계약서와 허가증 사본을 채용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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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GCC 팀이 요약했습니다. 원본 보고서: Gulf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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